개요
한국농어촌공사가 시행하는 대규모 농업종합개발사업의 용수로 설치공사와 관련하여, 광업권자가 광물 채굴 제한에 따른 손실보상을 요구하면서 분쟁이 발생한 사건입니다.
광업권자는 공사의 수용재결신청 거부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을 제기하였고, 이후 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절차로 이어졌습니다.
이재훈 변호사는 한국농어촌공사를 대리하여 행정소송 및 후속 수용재결신청 절차를 수행하였습니다.
쟁점
공익사업 시행계획이 고시된 이후 설정된 광업권이 손실보상 대상에 해당하는지, 공공시설 설치에 따른 광물 채굴 제한이 광업권자가 수인하여야 하는 제한인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또한 사업시행자가 광업권의 보상대상 여부를 이유로 수용재결신청을 거부할 수 있는지, 재결신청 의무와 실체적인 손실보상 의무를 어떻게 구별할 것인지도 문제 되었습니다.
수행
이재훈 변호사는 농업종합개발사업의 시행계획 및 변경 경위, 광업권의 설정, 이전등록 시점, 관련 법령과 대법원 판례 및 관계 부처의 유권해석을 분석하였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공익사업 시행계획 고시 이후 설정된 광업권의 보상대상 여부와 공공시설 설치에 따른 채굴 제한의 법적 성격을 검토하고, 광업권자의 손실보상 주장에 대응하는 변론을 수행하였습니다.
또한 재결신청 거부처분 취소판결 이후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신청서를 제출하면서, 재결신청 의무와 실제 손실보상 의무는 별개의 문제라는 점을 전제로 광업권의 보상대상 해당 여부에 관한 법률적 주장을 전개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