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경영권 양도 이후 제기된 대여금 반환청구 소송

개요

기업의 주식 및 경영권이 양도된 이후, 종전 대표이사가 회사를 상대로 과거에 금전을 대여하였다며 반환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회사는 해당 대여금채권의 존재 자체를 부인하였으며, 종전 경영진과 관련된 주식반환 소송도 별도로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이재훈 변호사는 회사를 대리하여 대여금 반환청구 소송의 항소심을 수행하였습니다.

쟁점

종전 대표이사가 주장하는 대여금채권이 실제로 존재하는지, 제3자 명의의 계좌로 송금된 금원이 회사에 대한 대여금으로 인정될 수 있는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특히 회사 명의로 작성된 차용증과 영수증의 증명력, 실제 송금 경위 및 자금의 최종 귀속, 종전 경영진 개인과 회사 사이의 채무관계 구별이 문제 되었습니다.

수행

이재훈 변호사는 회사의 경영권 양도 과정과 당시 작성된 채무현황 자료, 주식양도양수계약 및 관련 소송자료를 분석하여 원고가 주장하는 채권의 존재를 다투었습니다.

특히 원고가 제출한 차용증과 영수증의 작성 경위 및 실제 금전거래와의 부합 여부를 검토하고,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을 통해 확보된 계좌거래내역을 분석하여 송금된 금원이 회사에 귀속되거나 회사를 위해 사용되었다는 증거가 부족하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종전 경영진의 개인적인 금전거래와 회사의 채무는 구별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원고의 주장과 실제 금융거래내역 사이의 불일치를 구체적으로 제시하여 대여금 반환책임을 다투는 항소심 변론을 수행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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