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계약서, 왜 합의한 내용도 다시 확인해야 할까

이재훈칼럼계약·거래 · Contracts & Business Transactions작성 이재훈

미국 계약서를 처음 접하는 한국 기업이나 사업자들이 가장 먼저 느끼는 것은 대개 계약서가 상당히 길고 복잡하다는 점이다. 실제로 미국의 기업 간 계약은 한국에서 일반적으로 접하는 계약서보다 훨씬 세부적인 사항까지 규정하는 경우가 많아 처음에는 어디서부터 살펴봐야 할지 막막하게 느껴질 수도 있다.

하지만 계약서의 본질까지 복잡한 것은 아니다. 결국 핵심은 당사자의 권리와 의무가 무엇인지, 문제가 발생했을 때 누가 어떤 책임을 어느 범위까지 부담하는지를 확인하는 것이다. 여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실제 분쟁이 발생할 경우를 예상하고, 책임의 범위와 예외 등 주요 조항을 의뢰인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조정하는 것이 계약 검토와 협상에서 중요한 부분이다.

이번 글에서는 이러한 세부 조항보다 한국 기업과 사업자가 미국에서 계약을 체결할 때 놓치기 쉬운 보다 기본적인 문제를 살펴보고자 한다. 계약 과정에서 분명히 합의한 내용이 최종 계약서에 빠져 있다면, 그 합의 내용을 나중에도 계약의 일부로 주장할 수 있을까 하는 문제다.

합의했지만 계약서에 없다면 어떻게 될까

실제 상담을 하다 보면 비슷한 경우를 적지 않게 접한다. 미국 거래처와 상당한 기간 동안 협의하면서 가격이나 업무범위, 독점권, 비용 부담 등 중요한 조건에 관하여 이메일을 주고받았고 상대방도 이에 동의했다. 그런데 최종 계약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그중 일부가 빠진 채 계약이 체결된 경우다.

의뢰인은 “계약서에는 없지만 분명히 합의했고 이메일도 남아 있다”고 생각할 수 있다. 실제로 상대방의 동의가 이메일 등에 상당히 명확하게 남아 있는 경우도 있다.

한국에서의 계약 실무에 익숙하다면 이러한 자료가 있으니 계약 내용을 주장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쉽다. 우리 법원도 계약서의 문언만을 기계적으로 보는 것은 아니며, 계약 체결의 경위와 당사자의 의사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계약의 내용을 해석한다.

그러나 미국 계약에서는 이러한 생각에 의존하는 데 특히 주의할 필요가 있다.

Entire Agreement Clause는 무엇을 의미할까

미국의 기업 간 계약서에는 흔히 Entire Agreement Clause, 즉 완전합의조항이 포함된다. 일반적으로 최종 계약서가 해당 거래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완전한 합의를 담고 있고, 그 이전의 협의나 합의, 진술 등을 대체한다는 내용이다.

따라서 협상 과정에서 가격이나 업무범위 등 중요한 조건에 관하여 상대방과 합의했더라도 그 내용이 최종 계약서에 반영되지 않았다면, 나중에 계약서 밖에서 이루어진 합의를 근거로 계약 내용을 주장하는 데 제약이 생길 수 있다.

특히 협상 과정에서 여러 차례 계약서 초안을 주고받거나 이메일로 세부 조건을 조율한 경우에는 마지막으로 서명하는 계약서에 그 내용이 실제로 반영되어 있는지를 별도로 확인할 필요가 있다.

이메일로 남은 합의는 어떻게 될까

이와 함께 이해해야 하는 것이 미국 계약법상의 Parol Evidence Rule이다. 당사자들이 최종적인 서면계약을 체결한 경우 계약 체결 전 또는 그와 동시에 이루어진 구두 약속이나 서면 합의를 근거로 최종 계약의 내용을 추가하거나 변경하는 데 제한이 따를 수 있다.

Parol이라는 표현과 달리 구두 약속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계약 체결 전에 주고받은 이메일이나 다른 서면도 문제가 될 수 있다.

물론 완전합의조항이 있다고 해서 계약서 밖의 자료가 언제나 의미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다. 최종 계약서가 당사자 사이의 합의를 어느 범위까지 담고 있는지, 계약서 밖의 자료를 어떠한 목적으로 사용하려는지, 적용되는 법이 무엇인지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그러나 중요한 조건에 관하여 상대방의 동의를 이메일로 받아 두었다는 사실만으로 그 내용이 최종 계약서에 포함된 것과 동일하다고 생각해서는 곤란하다.

미국 계약에서는 최종 계약서를 다시 대조해야 한다

따라서 실무적으로 지켜야 할 원칙은 명확하다. 중요한 사항에 합의했다면 그 내용을 최종 계약서에 정확하게 반영해야 한다.

특히 계약서 초안을 여러 차례 주고받았다면 가격과 비용 부담, 업무범위, 독점권 등 협상 과정에서 합의한 주요 사항이 최종 계약서에 빠짐없이 반영되었는지를 협상 내용과 다시 대조할 필요가 있다.

계약 당시에는 서로 같은 내용을 이해하고 있더라도 이후 담당자가 바뀌거나 회사의 입장이 달라지고 거래관계가 악화될 수 있다. 분쟁이 발생한 뒤 계약서 밖의 협상자료에 의존하여 당초 합의 내용을 주장하려 하기보다는, 계약 체결 단계에서 중요한 권리와 의무가 최종 계약서 자체에 명확하게 반영되어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결국 미국 계약에서 중요한 것은 단순히 ‘합의했는가’가 아니다. 합의한 내용이 최종 계약서에 제대로 반영되어 있는가까지 확인해야 비로소 계약 협상이 마무리됐다고 볼 수 있다.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정보의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자문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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