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장기거주 상속인을 위한 한국 상속재산 조사 및 상속재산분할 협의
사건 개요
미국으로 이주한 후 약 20년간 거주하며 미국 시민권을 취득한 의뢰인은 고령의 모친이 사망하였다는 소식을 듣고 한국을 방문하였습니다.
한국에 거주하던 일부 형제들은 자신들이 파악한 재산현황을 의뢰인에게 제시하면서 이를 일정한 비율에 따라 분할할 것을 제안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형제들과 상속재산을 둘러싼 분쟁을 원하지는 않았지만, 장기간 해외에 거주하여 국내 재산현황을 충분히 알지 못했던 만큼 실제 상속재산과 자신의 권리를 정확히 확인한 후 합리적으로 재산을 분할하기를 원했습니다.
상속재산 및 권리관계 확인
이재훈 변호사는 형제들이 제시한 자료에만 의존하지 않고 상속재산의 전체 현황을 확인하기 위한 조사를 진행하였습니다.
부동산 등기와 금융재산을 조회하고,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를 비롯하여 세금·보험 관련 자료와 형제들이 제공한 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확인·대조하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기존에 제시된 재산현황에 포함되지 않았던 부동산과 금융재산을 추가로 확인하였으며, 모친 생전에 일부 상속인들에게 이루어진 여러 사전증여 사실도 파악하였습니다.
상속분 및 유류분 검토와 분할 협의
확인된 상속재산과 사전증여 내역을 토대로 각 상속인의 상속관계와 재산분할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을 검토하였습니다. 특히 사전증여가 있었던 만큼 의뢰인의 유류분 권리를 포함하여 향후 상속재산분할 협의에서 고려해야 할 법률관계를 함께 검토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소송을 통해 형제들과 다투기보다는 정확한 재산현황과 자신의 권리를 파악한 상태에서 합리적인 협의를 진행하기를 원했습니다. 이에 조사와 법률검토를 통해 확인한 내용을 토대로 상속인들 사이의 재산분할 협의를 진행하였습니다.
결과
상속재산과 사전증여 내역, 의뢰인의 상속에 관한 권리 등을 충분히 확인한 상태에서 협의를 진행한 결과, 별도의 상속분쟁 소송으로 이어지지 않고 상속인 전원이 합의하여 상속재산분할협의가 성립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장기간 미국에 거주하여 한국의 상속재산 현황을 직접 파악하기 어려웠던 의뢰인은 누락된 재산과 사전증여 내역을 포함한 전체 재산관계를 확인하고, 자신의 법적 권리를 검토한 후 이를 기초로 상속재산을 협의하여 분할할 수 있었습니다.
본 업무사례는 실제 수행한 사건·업무의 확인된 사실에 기초하여 작성되었으며, 의뢰인과 사건을 특정할 수 있는 정보는 익명화하였습니다. 결과는 개별 사안의 사실관계와 적용 법률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