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건축설계 프로젝트의 계약구조 및 현지 면허규제 관련 법률자문

개요

국내 건축설계회사가 미국 텍사스주에서 수행할 건축설계 프로젝트와 관련하여, 발주처와 체결하는 설계용역계약의 법률적 위험과 한국 본사 및 미국 현지 법인 간 업무수행 구조를 검토하였습니다.

쟁점

한국 본사가 계약 당사자가 되고 미국 현지 법인이 설계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텍사스주 건축사 면허규제의 준수와 계약상 책임 귀속이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또한 한국법을 준거법으로 하고 서울에서 국제중재를 진행하도록 정한 조항의 실효성과 미국 내 중재판정 집행 가능성도 문제 되었습니다.

수행

미국 건축설계 표준계약서인 AIA 양식을 기초로 계약조건을 검토하고, 텍사스주 면허규제에 따라 한국 본사와 현지 법인의 역할 및 책임을 구분하였습니다.

아울러 대한상사중재원(KCAB) 국제중재 조항과 미국 내 중재판정 집행 가능성을 분석하고, 현지 강행법규의 적용을 명확히 하는 조항을 추가하는 등 계약서 수정안을 마련하였습니다.

결과

한국 본사의 계약상 책임을 유지하면서 미국 현지 법인이 적법하게 설계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계약상 역할과 책임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또한 현지 강행법규와 국제중재 조항의 관계를 정리하고, 관련 수정사항을 계약서에 반영하여 법률적 위험을 줄이기 위한 계약조건을 제시하였습니다.

협력 미국 사무소: 계약·거래, 기업 법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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