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병원 장례식장 이전에 따른 의료법, 건축법상 인허가 자문

개요

종합병원을 운영하는 의료법인이 기존 장례식장의 공간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병원 본관의 도로 맞은편에 위치한 별관으로 장례식장을 이전하려는 사안입니다.

이전 예정 건물은 이미 종합병원의 부속시설인 인공신장센터로 인정받아 운영되고 있었으나, 해당 부지가 제2종 일반주거지역에 위치하여 장례식장의 이전 가능성과 인허가 절차가 문제 되었습니다.

이재훈 변호사는 의료기관의 시설 이전과 관련된 법령 및 행정해석을 검토하고, 관계 행정기관에 대한 법령해석 질의 업무를 수행하였습니다.

쟁점

서로 다른 지번에 위치하고 도로로 분리된 건물을 하나의 의료기관에 속하는 시설로 인정할 수 있는지, 기존 의료기관의 부속시설로 인정된 별관에 장례식장을 이전하는 경우 의료기관 개설허가의 변경으로 처리할 수 있는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또한 병원 장례식장이 의료법상 의료기관의 부속시설이자 건축법상 의료시설로 인정되는지, 제2종 일반주거지역에서 별도의 장례식장 용도에 따른 건축제한을 적용받는지도 문제 되었습니다.

수행

이재훈 변호사는 의료법상 의료기관의 중복개설 제한과 시설기준, 의료법인의 부대사업에 관한 규정 및 건축법상 건축물 용도분류를 검토하였습니다.

특히 별관이 이미 종합병원의 부속시설로 인정된 경위와 본관, 별관 사이의 거리 및 위치관계, 기존 장례식장의 설치 경위 등을 분석하여 장례식장 이전의 법적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다.

아울러 의료기관 시설의 분리 설치에 관한 판례와 보건복지부의 기존 유권해석을 조사하고, 장례식장의 의료시설 해당 여부와 건축제한 및 변경허가 절차에 관하여 보건복지부와 법제처에 제출할 법령해석 질의서를 작성하였습니다.

전화 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