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화력발전소의 계획예방정비공사 중 작업용 비계가 붕괴되어 원도급업체와 여러 협력업체의 근로자들이 사상한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이후 원도급업체와 현장 책임자에 대한 형사재판이 진행되면서 피해 근로자들과의 합의, 손해배상 및 협력업체 간 책임분담 문제가 제기되었습니다.
이재훈 변호사는 발전설비 정비업체를 위하여 사고에 따른 형사합의와 민사상 손해배상책임 및 구상 가능성 등을 검토하였습니다.
쟁점
형사재판에서 피해자와의 합의가 양형에 미치는 영향, 산업재해보상보험금이 지급된 경우 적정한 합의금 및 추가 손해배상액의 산정,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의 대응방안이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아울러 사고에 관여한 협력업체들에 대한 구상권 행사 가능성과 피해자 합의비용의 회사 내부규정상 보상 여부도 문제 되었습니다.
수행
이재훈 변호사는 피해자별 상해 및 장해 정도, 기지급된 산업재해보상보험금, 노동능력상실률 등을 고려하여 형사합의금과 민사상 손해배상액의 산정 기준을 검토하였습니다.
또한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의 형사공탁 등 대응방안을 제시하고, 비계 사용 및 현장 작업 과정에서 각 협력업체의 과실이 인정될 경우 공동불법행위에 따른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분석하였습니다.
결과
형사합의의 필요성과 합의금 산정 기준, 합의 불성립 시 대응방안, 민사상 손해배상 범위 및 협력업체에 대한 구상 가능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법률의견서를 제공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