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원자력발전소의 핵연료 취급설비 개선공사 중 안전사고가 발생하여 발주처 관계자가 부상을 입었습니다. 이후 사고에 따른 손해배상비용의 분담 문제가 정리되면서, 공사 수행업체가 관련 직원에게 징계처분을 하거나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가 문제 된 사건입니다.
이재훈 변호사는 해당 기업을 위하여 직원의 징계사유와 징계시효, 손해배상 및 구상책임의 성립 여부를 검토하였습니다.
쟁점
안전사고를 발생시킨 직원의 과실이 취업규칙상 징계사유에 해당하는지, 징계시효가 언제부터 진행되는지, 회사 내부감사로 징계시효가 정지되는지 등이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또한 회사가 사고에 따른 배상비용을 부담한 경우 직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징계시효가 경과한 이후에도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한지가 문제 되었습니다.
수행
이재훈 변호사는 사고 경위와 관련 취업규칙을 분석하여 직원의 과실이 징계 및 손해배상책임의 요건인 중대한 과실에 해당하는지 검토하였습니다.
아울러 징계사유별 시효의 기산점과 내부감사의 시효 정지 효과를 분석하고, 징계권 행사와 손해배상청구권의 법적 성격 및 행사 요건을 구분하여 검토하였습니다.
결과
해당 사고에서 직원의 중대한 과실을 인정하기 어려워 취업규칙에 따른 징계 및 손해배상청구가 곤란하다는 법률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또한 징계시효의 적용과 내부감사 절차의 법적 효과를 검토하고 관련 규정의 정비 방향을 제안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