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제중개 플랫폼의 우대수수료 환수 적정성 및 대응방안 자문

개요

온라인 결제중개 플랫폼에 적용된 영세, 중소가맹점 우대수수료와 관련하여, 카드사가 실제 물품, 용역 공급자와 플랫폼 운영자가 다르다는 이유로 기존 우대수수료 적용의 적정성을 점검한 사안입니다.

이재훈 변호사는 플랫폼 운영기업을 위하여 우대수수료 적용의 적법성, 기지급 수수료 차액의 환수 가능성 및 관련 계약상 책임을 검토하였습니다.

쟁점

결제중개 플랫폼이 여신전문금융업 관련 규정상 우대수수료 적용 대상인 하위사업자에 해당하는지, 실제 공급처와 플랫폼 운영자가 다르다는 사정만으로 기존 우대수수료 적용을 부인할 수 있는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아울러 카드사의 환수청구권 성립 여부, PG사를 통한 정산금 공제 가능성, 거래자료 제출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 문제 및 계약 해지 등 후속 위험도 검토 대상이었습니다.

수행

이재훈 변호사는 관련 금융규제와 카드사, PG사 간 계약 및 플랫폼 이용계약을 분석하여 하위사업자의 법적 지위와 우대수수료 적용 요건을 검토하였습니다.

또한 계약상 반환, 정산 조항과 부당이득반환 법리를 중심으로 환수청구의 법적 근거를 분석하고, 정산금 공제 및 계약 해지에 대한 대응방안을 제시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카드사에 제출할 소명자료의 법적 효과를 검토하고, 거래구조의 설명 방식과 개인정보 제공 범위, 추가 조사에 대비한 증빙자료 관리방안을 자문하였습니다.

결과

확인된 거래구조와 계약관계만으로는 기존 우대수수료 적용을 부적정하다고 단정하거나 카드사의 환수청구권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법률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아울러 카드사의 자료 요청에 대응하면서 환수의무를 인정하지 않는 입장을 유지하고, 향후 환수 또는 정산금 공제가 이루어질 경우에 대비한 단계별 대응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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