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국내 비상장회사의 주식을 보유한 개인이 해외에 장기간 체류하여 외국환거래법상 비거주자가 되는 경우, 기존 보유 주식에 관하여 별도의 신고의무가 발생하는지가 문제 된 사안입니다.
아울러 비거주자로 전환된 주주가 자신이 지분을 보유한 미국 LLC에 국내 비상장주식을 증여하는 경우의 외국환거래법 및 외국인투자촉진법상 신고의무도 함께 검토하였습니다.
쟁점
거주자였을 때 적법하게 취득한 국내 비상장주식을 비거주자로 전환된 이후에도 계속 보유하는 행위가 외국환거래법상 신고 대상인 자본거래에 해당하는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또한 비거주자인 개인이 미국 LLC에 국내 비상장주식을 무상으로 이전하는 거래의 신고의무와 외국인투자 신고의 추가 적용 여부도 문제 되었습니다.
수행
외국환거래법상 자본거래의 정의와 외국환거래규정의 증권 취득 관련 신고 규정을 분석하여, 기존 주식의 계속 보유와 새로운 주식 취득을 구별하였습니다.
특히 해외 체류에 따른 거주자 지위 변경 자체가 새로운 증권 취득에 해당하는지 검토하고, 비거주자 간 국내 원화증권 이전에 적용되는 신고 규정 및 예외 요건을 분석하였습니다.
아울러 미국 LLC가 국내 비상장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외국인투자촉진법상 외국인투자 신고 대상에 해당하는지 검토하였습니다.
결과
기존에 취득한 국내 비상장주식은 보유자가 외국환거래법상 비거주자로 전환된다는 사정만으로 별도의 신고의무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법률검토 결과를 제시하였습니다.
반면 비거주자인 개인이 미국 LLC에 해당 주식을 증여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외국환거래 신고가 필요하며, 외국인투자에 관한 법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추가 신고의무가 발생할 수 있음을 검토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