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국내 기업이 해외 업체에 방산 관련 제조기술 및 기술지원을 제공하는 사업을 추진하면서, 대외무역법과 방위사업법상 수출허가 의무 및 국제 수출통제 규정의 적용 여부에 관한 법률자문을 수행하였습니다.
쟁점
해외 제조기술 지원이 전략물자 수출허가 및 국방과학기술 수출허가 대상에 해당하는지, 해외 현지 기술지도와 국내에서 외국인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기술교육도 수출에 포함되는지가 문제 되었습니다.
또한 수출허가 전 고객 협의 및 계약조건 협의가 가능한 범위와 제3국에서 유래한 기술을 활용하는 경우의 국가별 수출통제 규정 적용 여부도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수행
관련 법령과 전략물자수출입고시를 분석하여 제공 기술의 통제대상 해당 여부와 필요한 허가절차를 검토하였습니다. 특히 기술자료의 이전뿐 아니라 교육, 훈련, 현지 기술지도 등 다양한 형태의 기술지원에 대한 수출허가 의무를 분석하였습니다.
아울러 수출예비승인의 필요성과 허가 전 허용되는 사업활동의 범위, 기술의 출처와 최종사용자에 따른 추가 수출통제 규정의 적용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다.
결과
해당 기술지원에 정부의 수출허가가 필요하다는 법률의견을 제시하고, 국방과학기술 해당 여부에 따른 추가 허가절차와 수출허가 전 사업활동의 허용 범위를 정리하였습니다. 또한 기술의 출처만으로 특정 국가에 대한 수출통제 적용 여부가 결정되는 것은 아니라는 검토의견을 제공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