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택지개발사업의 방음벽 설치공사 중 지하 약 6m에 매설된 통신케이블이 파손된 사고와 관련하여, 건설회사의 손해배상책임 및 발주처, 통신사와의 책임관계에 관한 법률자문을 수행하였습니다.
쟁점
매설물의 위치가 관련 도면에 표시되지 않았고 통신사 관계자의 현장 입회에도 발견되지 않은 상황에서 시공자의 손해배상책임이 성립하는지, 발주처의 도면 미제공 및 통신사의 케이블 미이설이 책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가 문제 되었습니다.
수행
관련 법령과 판례를 분석하여 시공자의 지하매설물 조사 의무 및 책임 제한 요건을 검토하였습니다. 특히 사전 시험굴착 등 안전조치의 이행 정도, 통상적인 매설 깊이를 벗어난 케이블의 발견 가능성, 도면 미확인과 사고 사이의 인과관계를 중심으로 면책 및 과실상계 가능성을 분석하였습니다.
아울러 통신사의 케이블 미이설을 이유로 공사 지연 및 장비 비용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도 검토하였습니다.
결과
사전 안전조치와 케이블의 매설 상태 등에 따라 시공자의 면책 또는 책임 제한을 주장할 수 있으며, 도면 미확인과 사고 발생 사이의 인과관계도 다툴 수 있다는 법률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다만 통신사의 케이블 미이설에 따른 별도의 손해배상청구는 법적 근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