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근로자 전자카드 제도 관련 법령 개정안 및 개인정보 보호 자문

개요

건설근로자의 근로이력 관리와 전자카드 제도의 실효성 강화를 위한 관련 법률 및 하위법령 개정안에 대하여 법적 적정성과 개선방안을 검토하였습니다.

특히 전자카드 발급, 사용 의무, 출퇴근 정보의 활용, 안면인식 기술의 도입 및 관계기관 간 정보 연계 등에 관한 법률문제가 포함된 사안입니다.

쟁점

전자카드 발급과 단말기 설치에 관한 사업주 및 근로자의 의무를 어떻게 규정할 것인지, 전자카드 사용정보의 활용, 제공 근거가 개인정보 보호 법제와 부합하는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또한 안면인식에 따른 생체정보 처리의 법률상 근거, 관계기관 간 정보 공유의 허용 범위 및 공사 종료 후 전자카드 단말기의 철거, 정보보호 의무도 검토 대상이었습니다.

수행

건설근로자법 개정안과 시행령, 시행규칙을 분석하여 의무규정과 제재규정의 정합성, 상위법령의 위임 범위 및 개인정보 보호 관련 쟁점을 검토하였습니다.

특히 안면인식 등 생체정보 처리의 법적 근거와 규율 수준을 검토하고, 관계기관 간 정보 연계 및 단말기 철거에 관한 규정의 적정성을 분석하였습니다.

결과

사업주의 전자카드 발급 관련 의무를 실제 운영방식에 맞게 조정하고, 전자카드 사용정보의 활용 근거와 관련 법률의 체계적 정합성을 보완하는 방안을 제시하였습니다.

아울러 안면인식 기술의 법률상 근거 명확화, 관계기관 간 정보 공유의 적정한 규율 및 단말기 철거 시 개인정보 보호조치에 관한 법률의견을 제공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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