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거래처에 대한 수출채권 포기의 외국환거래법상 적법성 자문

개요

국내 기업이 미국 거래처와의 수출거래에서 발생한 미수채권을 회계상 정리하고 채권을 포기하려는 상황에서, 외국환거래법상 채권 회수의무 및 제재 가능성에 관한 법률자문을 수행하였습니다.

쟁점

수출신고가 완료된 거래에서 발생한 비거주자에 대한 채권을 국내 기업이 회수하지 않고 포기하는 경우, 외국환거래법상 회수의무 위반에 따른 제재가 발생하는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수행

외국환거래법 및 하위법령의 개정 연혁을 검토하여 과거의 대외채권 회수의무와 현행 법률의 규율체계를 비교하였습니다.

특히 일반적인 수출채권의 회수의무가 폐지된 경위와 예외적으로 채권 회수를 명할 수 있는 법적 요건을 분석하고, 해당 거래에 대한 적용 여부를 검토하였습니다.

결과

일반적인 상거래에서 발생한 수출채권에 대하여 현행 외국환거래법상 일률적인 회수의무가 부과되는 것은 아니므로, 해당 채권의 포기만으로 외국환거래법상 제재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법률의견을 제공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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