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국내에서 수행한 측량 및 공간정보 분석 결과를 해외 본사와 공유하려는 기업을 위하여, 공간정보 관련 법령상 국외반출 제한의 적용 범위와 허용 요건에 관한 법률자문을 수행하였습니다.
최초 검토에 이어 측량 원시자료, 가공, 분석 결과물 및 해외 전문가의 원격접속 등 다양한 정보 활용 방식에 대한 추가 자문도 진행하였습니다.
쟁점
민간기업이 생산하거나 보유한 측량자료도 국외반출 제한 대상에 해당하는지, 기본측량, 공공측량, 일반측량의 구분에 따라 규제가 어떻게 달라지는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또한 측량성과와 측량기록의 법적 구별, 원시데이터 및 2차 가공자료의 반출 가능성, 해외에서 국내 서버에 원격접속하여 자료를 열람하는 행위의 적법성도 문제 되었습니다.
수행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과 관련 하위법령 및 행정규정을 분석하여 측량자료의 유형별 국외반출 제한과 예외 요건을 검토하였습니다.
특히 자료의 형식보다 실제 공간정보의 재현 가능성을 기준으로 원시자료와 가공자료의 규제 적용 여부를 분석하고, 일반측량자료의 법적 독립성과 해외 원격접속의 국외반출 해당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다.
결과
국외반출 제한은 민간기업 여부가 아니라 측량자료의 법적 성격과 내용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아울러 원시자료와 가공자료의 국외 이전 가능성을 구분하고, 해외 원격접속 역시 국외반출 제한 대상에 해당할 위험이 있다는 법률의견을 제공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