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국내 기업이 해외 기업과 체결하려는 기술, 제조 관련 서비스 공급계약에 관하여, 상대방의 표준계약조건과 수정 계약안의 주요 법률적 위험을 검토하였습니다.
쟁점
서비스 수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지식재산권의 귀속과 기존 보유 기술의 보호, 제3자 청구에 대한 면책, 배상책임 및 책임상한의 적용 범위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또한 제조설비의 소유권과 유지, 관리책임, 계약해지, 업무중단 시 선행비용의 보전, 해외 부품 및 기술자료와 관련된 수출통제 의무도 문제 되었습니다.
수행
지식재산권 및 손해배상 조항을 분석하여 기존 기술, 노하우의 보호 범위와 공급업체의 책임을 제한하기 위한 계약조건을 검토하였습니다.
아울러 제조설비의 분실, 손상 및 수리, 교체 책임, 손해배상책임 상한의 예외, 임의해지, 업무중단에 따른 비용 보전 구조를 분석하고, 수출입 허가 및 규제 준수의무의 이행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다.
결과
계약상 위험배분이 통상적인 국제거래 관행에서 현저히 벗어나는 것은 아니지만, 일부 조항은 공급업체의 책임과 비용 부담을 예상보다 확대할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이에 지식재산권 보호, 손해배상책임 제한, 제조설비 관리책임 및 선행비용 보전과 관련된 구체적인 계약조건의 개선방안을 제공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