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주류 수입, 유통기업이 도심의 디지털 옥외광고 매체를 이용하여 주류 광고를 집행하려는 과정에서, 「국민건강증진법」상 광고내용 및 송출방식에 관한 규제 적용 여부를 검토하였습니다.
쟁점
디지털 전광판을 이용하더라도 정지 이미지만 송출하는 광고가 주류 동영상 광고에 해당하여 특정 시간대의 송출 제한을 받는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또한 광고주 자격, 음주 권장, 유도 등 금지되는 광고표현 및 법정 경고표시 의무의 준수 여부도 검토 대상이었습니다.
수행
「국민건강증진법」과 시행령의 주류광고 기준을 분석하고, 디지털 옥외광고의 매체 특성과 실제 송출방식을 구분하여 동영상 광고 제한 규정의 적용 여부를 검토하였습니다.
특히 화면 전환이나 애니메이션 효과 없이 단일 정지 이미지를 송출하는 방식이 법령상 동영상 광고에 해당하는지 분석하였습니다.
결과
적법한 광고주 자격과 법정 경고표시 등 관련 요건을 충족하고, 광고가 정지 이미지 형태로 송출된다는 전제에서 해당 광고는 주류 옥외광고 규제에 저촉되지 않는다는 법률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아울러 실제 광고내용이나 송출방식이 변경되는 경우 규제 적용 여부를 다시 검토해야 한다는 유의사항을 안내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