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의뢰인인 기업은 다른 회사의 주식을 인수하는 방식으로 기업인수(M&A) 거래를 체결하였습니다. 이후 부동산 중개업자가 해당 거래가 실질적으로 부동산 거래에 해당하고 자신이 거래 성립에 기여하였다고 주장하며 부동산 중개수수료를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이재훈 변호사는 의뢰인을 소송대리하였습니다.
쟁점
핵심 쟁점은 주식매매계약을 통한 기업인수(M&A)가 실질적으로 부동산 거래에 해당하는지, 이에 관하여 부동산 중개업자의 중개수수료 청구권이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아울러 중개업자가 실제 거래 성립에 결정적으로 기여하였는지, 의뢰인과 중개업자 사이에 중개의뢰 또는 수수료 지급 약정이 존재하였는지도 문제 되었습니다.
수행
이재훈 변호사는 실제 체결된 계약이 부동산 자체를 매매하는 거래가 아니라 대상 회사의 주식을 인수하여 경영권을 취득하는 기업인수(M&A) 거래라는 점을 강조하고, 두 거래의 법적 성격과 차이를 구체적으로 분석하여 원고의 주장을 다투었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중개업자에게 중개를 의뢰하거나 수수료 지급을 약정한 사실이 없고, 중개업자가 실제 주식매매계약의 체결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지 않았다는 점을 관련 계약자료와 거래 경위에 근거하여 주장하였습니다.
결과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전부 기각하였으며, 의뢰인은 부동산 중개수수료 지급의무를 부담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