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임직원의 업무상횡령에 따른 손해배상청구 및 민사조정

개요

항만 관련 사업을 운영하는 기업에서 인사, 급여 및 회계, 자금집행 업무를 담당하던 임직원들이 일용근로자의 노임을 과다계상하는 방법으로 회사 자금을 횡령한 사건입니다.

해당 임직원들은 일용근로자의 근무시간을 실제보다 부풀려 노임 지급을 위한 내부 결재를 진행하고, 실제 지급해야 할 노임과의 차액을 유용한 혐의로 형사기소되었습니다.

이재훈 변호사는 피해 기업을 대리하여 관련 형사사건의 자료를 검토하고, 횡령에 따른 손해배상채권의 회수를 위한 민사절차를 수행하였습니다.

쟁점

회사 내부의 급여 지급 및 자금집행 절차를 이용한 횡령행위에 관하여 관련 임직원들의 불법행위책임을 인정할 수 있는지, 각자의 가담 범위에 따라 손해배상책임을 어떻게 구분할 것인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특히 임직원들이 공동으로 가담한 횡령행위와 특정 임직원이 단독으로 실행한 횡령행위를 구별하고, 이미 이루어진 피해변제를 반영하여 각자의 손해배상채무를 산정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수행

이재훈 변호사는 형사사건의 공소장과 관련 자료를 검토하여 일용근로자의 노임 산정, 지급 품의 및 자금집행 과정에서 이루어진 횡령행위의 구조를 분석하였습니다.

이를 토대로 공동으로 가담한 횡령행위에 대해서는 공동불법행위책임을, 특정 임직원이 단독으로 실행한 횡령행위에 대해서는 개별 불법행위책임을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가담자별 횡령액과 이미 지급된 피해변제금을 구분하여 잔여 손해배상채권을 산정하고, 민법상 불법행위 및 공동불법행위에 관한 규정을 근거로 지급명령을 신청하는 등 채권회수를 위한 민사절차를 수행하였습니다.

결과

손해배상청구와 관련한 민사조정이 이루어졌습니다.

이를 통해 의뢰인은 손해배상채무와 구체적인 변제조건을 확정하여 향후 피해 회복을 위한 법적 기반을 확보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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