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대규모 부동산 개발사업의 프로젝트파이낸싱(PF) 금융자문계약을 체결한 금융기관이 시행사 등을 상대로 약위약벌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이재훈 변호사는 금융기관을 대리하여 소송을 수행하였습니다.
쟁점
시행사가 금융자문계약에서 정한 독점적 금융주선 의무를 위반하였는지, 위약벌 지급요건이 충족되었는지 및 위약벌 약정의 효력이 인정되는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또한 개발사업을 승계한 신설법인에 대해서도 위약벌 지급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가 문제 되었습니다.
수행
이재훈 변호사는 PF 금융자문계약의 체결 경위와 주요 조항, 금융기관의 대출 실행 및 금융자문업무 수행 내역을 분석하였습니다. 또한 시행사가 다른 금융기관을 통해 PF대출을 실행한 경위와 관련 증거를 검토하고, 독점적 금융주선 의무 위반에 따른 위약벌 지급책임 및 신설법인의 책임 성립에 관한 법률적 주장을 전개하였습니다.
결과
법원은 금융기관의 위약벌 청구를 일부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