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종교재단의 이사회 구성과 재단 소유 부동산의 처분을 둘러싼 분쟁에서, 임기가 만료된 종전 이사들이 이사회결의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이재훈 변호사는 피고 재단법인을 소송대리하였습니다.
쟁점
임기가 만료된 종전 이사들에게 이사회결의의 무효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인정되는지, 이사회 운영 과정에서의 갈등과 재단 소유 부동산의 처분을 둘러싼 이해상충이 종전 이사들의 직무수행 적격성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수행
이재훈 변호사는 재단법인의 이사회 구성 및 운영 경위와 관련 법리를 검토하고, 종전 이사들의 이사회 소집 불응 사실 및 재단과의 이해상충 관계를 분석하였습니다.
특히 동일한 일자에 작성된 복수의 이사회 의사록을 비교하여 기재 내용의 불일치와 작성 경위에 관한 문제점을 지적하였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종전 이사들이 계속하여 재단법인의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부적당하다는 특별한 사정이 존재하므로, 이들에게 이사회결의무효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