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고령의 어머니가 사망하기 직전 자녀 중 1명에게 부동산 지분을 증여한 것을 두고, 다른 상속인들 사이에서 증여계약의 효력에 관한 분쟁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재훈 변호사는 상속인 7명을 대리하여 증여계약의 무효를 주장하는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소송을 수행하였습니다.
쟁점
증여 당시 알츠하이머병을 앓고 있던 피상속인에게 부동산 증여의 의미와 결과를 합리적으로 판단할 의사능력이 있었는지, 의사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이루어진 증여계약을 무효로 보아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는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수행
이재훈 변호사는 피상속인의 의무기록과 입원, 치료 경과를 분석하고, 신경과 전문의의 의학적 의견을 확보하여 증여 당시 의사능력에 관한 주장을 전개하였습니다.
또한 관련 증인들에 대한 신문을 통해 증여 당시 피상속인의 상태와 증여 경위를 확인하고, 상대방 측 증인의 법정 진술과 기존 진술 및 녹취록 사이의 모순을 지적하여 증언의 신빙성을 탄핵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증여계약의 무효를 뒷받침하는 증거관계를 정리하고 적극적인 소송상 주장을 전개하였습니다.
결과
법원은 원고들의 청구를 인용하여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명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