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도로 건설공사의 하수급인이 공사를 중단하여 하도급계약이 해지된 후, 원도급사가 건설공제조합에 계약이행보증금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공제조합은 원도급사가 앞서 발송한 보증금 청구 취하 공문을 근거로 보증금 청구권이 포기되었다고 주장하였고, 1심 법원은 이를 받아들여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이재훈 변호사는 원도급사인 건설회사를 대리하여 항소심 소송을 수행하였습니다.
쟁점
계약이행보증금의 청구를 '취하'한다는 의사표시가 보증금 청구권 자체의 포기를 의미하는지, 관련 공문의 문언과 작성 경위 및 당사자들의 의사를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아울러 선급금보증금과 계약이행보증금의 법률관계, 하수급인의 계약불이행에 따른 보증기관의 책임 및 공사 지연으로 발생한 손해도 문제 되었습니다.
수행
이재훈 변호사는 하도급계약과 보증약관, 공사 중단 및 계약 해지 경위, 보증금 청구 관련 공문과 당사자 사이의 협의 내용을 분석하였습니다.
특히 보증금 청구의 취하와 권리의 포기는 법률적으로 구별되어야 한다는 점을 중심으로 1심 판결의 의사표시 해석에 관한 판단을 다투었습니다.
또한 관련 증인신문 결과를 검토하고, 하수급인의 공사 지연으로 인한 추가 현장관리비와 공기 단축을 위한 추가 작업비용 등을 분석하여 의뢰인이 계약이행보증금 청구권을 포기할 합리적인 이유가 없었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