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바이오기업이 의약품 시험, 분석 관련 회사를 인수한 후, 인수대상회사의 회계장부에 반영되지 않은 부채가 발견되어 주식 및 경영권 양도인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이재훈 변호사는 인수기업을 소송대리하여 1심 및 항소심 소송을 수행하였습니다.
쟁점
주식 및 경영권 양수도계약에서 정한 부외부채에 대한 손해배상 조항의 해석과 적용, 기업가치 평가 기준일 당시 부채의 존재 여부 및 적정한 회계처리 기준이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특히 의약품 시험용역과 관련한 수익과 비용의 귀속시기, 기업회계기준과 법인세법상 회계처리 원칙, 양도인의 사전 고지 여부 및 손해배상책임의 범위가 문제 되었습니다.
수행
이재훈 변호사는 주식 및 경영권 양수도계약과 기업실사보고서, 인수대상회사의 회계자료 및 관련 거래내역을 분석하여 부외부채의 발생 경위와 계약상 손해배상책임을 검토하였습니다.
특히 기업가치 평가 기준일을 중심으로 부채의 인식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는 점을 주장하고, 수익, 비용 대응의 원칙과 관련 회계기준 및 법인세법 규정을 분석하여 상대방의 회계처리 관련 주장을 반박하였습니다.
또한 인수대상회사의 용역계약 취소와 미지급 비용 등 개별 부채 항목을 검토하고, 양도인의 사전 고지 여부 및 손해배상 조항의 적용 범위에 관한 변론을 수행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