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인접 토지소유자의 분묘가 의뢰인 소유 토지를 침범하고 있는지를 둘러싸고 분쟁이 발생하여, 분묘굴이 및 토지인도를 청구한 사건입니다.
1심 법원은 분묘가 상대방 소유 토지에 위치한다는 측량감정 결과를 근거로 의뢰인에게 불리한 판단을 내렸습니다. 이재훈 변호사는 토지소유자인 원고를 대리하여 항소심 소송을 수행하였습니다.
쟁점
인접 토지의 정확한 경계와 분묘의 토지 침범 여부, 서로 다른 측량 결과가 존재하는 경우 법원 감정 결과의 신빙성을 어떻게 판단할 것인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특히 기존 측량성과도와 지적도, 항공측량자료에 부합하지 않는 감정 결과를 판결의 근거로 삼을 수 있는지, 객관적인 재감정이 필요한지가 문제 되었습니다.
수행
이재훈 변호사는 과거 여러 차례 실시된 경계측량 결과와 1심 법원의 측량감정 결과를 비교, 분석하고, 지적도 및 항공측량자료와의 불일치 등을 근거로 감정 결과의 신빙성을 다투었습니다.
또한 기존 측량 담당자의 사실확인서와 관련자들의 녹취록, 측량현장 사진 등을 검토하여 분묘가 의뢰인 소유 토지를 침범하고 있다는 주장을 뒷받침하였습니다.
아울러 측량자료의 작성, 관리 경위에 관한 의혹과 관련 수사 진행 상황을 법원에 설명하고, 기존 감정인과 독립된 전문기관을 통한 재감정의 필요성을 주장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