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철도공사 노동조합 간부의 징계해고 관련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소송

개요

도시철도공사가 기관사 실습교육 방해 및 경영진에 대한 모욕적 발언 등을 이유로 노동조합 간부를 징계해고한 후, 해당 징계의 정당성을 둘러싸고 분쟁이 발생한 사건입니다.

노동조합 간부는 자신의 행위가 사용자의 근로기준법 위반에 항의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에 해당하고, 해고는 지나치게 가혹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재훈 변호사는 도시철도공사를 대리하여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소송의 대법원 상고심을 수행하였습니다.

쟁점

노동조합 활동 과정에서 이루어진 업무방해 및 경영진에 대한 모욕적 행위가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의 범위에 포함되는지, 해당 행위들을 이유로 한 징계해고가 사회통념상 정당한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또한 기관사 실습교육시간에 대한 시간외수당 지급의무와 관련 단체협약의 해석, 별도 임금소송에서 선고된 판결이 징계해고의 정당성 판단에 영향을 미치는지도 문제 되었습니다.

수행

이재훈 변호사는 징계사유별 사실관계와 관련 증거, 노동조합 활동의 정당성 및 징계양정에 관한 법리를 검토하여 상고이유에 대응하였습니다.

특히 실습교육 방해 및 교육용 열차 진로 차단 행위의 경위와 위험성, 경영진에 대한 모욕적 발언에 관한 증인신문 및 음성감정 결과 등을 분석하여 징계사유의 중대성을 주장하였습니다.

아울러 탄력적 근로시간제와 실습교육시간에 관한 단체협약 및 관련 임금소송의 판결을 검토하고, 해당 판결이 징계해고의 정당성을 부정하는 사정변경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논리를 전개하였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노동조합 활동의 목적과 개별 비위행위의 정당성은 구별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해고의 정당성에 관한 원심판결을 유지해야 한다는 상고심 변론을 수행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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