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백지약속어음을 소지한 상대방이 어음 발행인에게 어음금 지급을 청구하고, 이후 금전대차관계에 기초한 대여금 반환을 주장하면서 분쟁이 발생한 사건입니다.
이재훈 변호사는 어음 발행인으로 지목된 피고를 대리하여 어음금 및 대여금 청구에 대응하는 민사소송을 수행하였습니다.
쟁점
만기 등이 기재되지 않은 백지약속어음의 보충권에 관한 소멸시효의 기산점과 완성 여부, 백지어음의 소지만으로 당사자 사이의 금전대차관계가 인정될 수 있는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또한 금전대차관계가 인정되는 경우에도 상인의 영업 관련 거래로서 상사채권의 소멸시효가 적용되는지 문제 되었습니다.
수행
이재훈 변호사는 약속어음의 기재 내용과 의뢰인의 과거 주소변경 내역을 분석하여 어음 발행 시기를 특정하고, 관련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백지보충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는 주장을 전개하였습니다.
또한 상대방이 주장하는 금전대차의 구체적인 경위와 대여금 지급에 관한 증거가 부족하다는 점을 지적하고, 백지약속어음의 소지와 실제 대여금채권의 성립은 구별되어야 한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아울러 의뢰인의 사업자등록 및 영업활동에 관한 자료를 검토하여, 설령 대여금채권이 인정되더라도 상사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는 예비적 주장을 제시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