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고속도로 휴게소 민간투자사업을 수행하던 민간사업자가 영업손실 누적으로 사업협약을 해지한 후, 한국도로공사를 상대로 휴게소 건물 및 부대시설의 인수대금 지급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선행 소송에서 인수대금 일부에 관한 승소판결이 확정되었으나, 나머지 인수대금과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둘러싸고 분쟁이 계속되었습니다.
이재훈 변호사는 민간사업자를 대리하여 인수대금 청구소송의 1심부터 대법원 상고심까지 소송을 수행하고, 한국도로공사가 별도로 제기한 휴게소 시설 인도청구소송에도 대응하였습니다.
쟁점
민간투자사업 협약이 중도 해지된 경우 공공기관의 시설 인수의무와 인수대금 산정기준, 시설 취득가액과 감가상각 방법이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특히 부가가치세와 취득세 등 제세공과금의 인수대금 포함 여부, 시설 인도의무와 인수대금 지급의무의 동시이행관계, 지연손해금의 기산점 및 선행 확정판결의 증명력이 문제 되었습니다.
아울러 인수대금 지급을 둘러싼 상고심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공공기관이 별도로 제기한 시설 인도청구에 응할 의무가 있는지도 다투어졌습니다.
수행
이재훈 변호사는 민간투자사업 협약과 사업설명서, 휴게소 건설, 운영 관련 자료 및 선행 확정판결을 분석하여 한국도로공사의 시설 인수의무와 인수대금 지급책임에 관한 소송을 수행하였습니다.
휴게소 건물과 부대시설의 취득원가 및 감가상각 방법을 검토하고, 기업회계기준과 관련 세법을 분석하여 인수대금의 산정 및 제세공과금 포함 여부에 관한 주장을 전개하였습니다.
또한 선행 확정판결의 증명력, 시설 인도의무와 인수대금 지급의무의 동시이행관계, 이행제공의 정도 및 지연손해금에 관한 법리를 중심으로 대법원 상고심을 수행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한국도로공사가 제기한 별도의 시설 인도청구소송에 대응하여, 인수대금 지급의무의 이행 여부와 관련 상고심의 진행 상황 등을 근거로 의뢰인의 입장을 변론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