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공공기관이 노동조합 활동 과정에서 발생한 업무방해 및 폭언 등 비위행위를 이유로 직원을 해임하자, 해당 직원이 해임처분의 정당성을 다툰 사건입니다.
이재훈 변호사는 공공기관을 대리하여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소송의 항소심을 수행하였습니다.
쟁점
직원의 행위가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의 범위에 포함되는지, 기관사 실습교육 방해와 경영진에 대한 폭언 등 개별 징계사유가 인정되는지, 해임처분이 징계재량권을 일탈, 남용한 것인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아울러 기관사 실습교육에 관한 근로시간 산정 및 초과근로수당 지급 문제도 다투어졌습니다.
수행
이재훈 변호사는 노동조합 활동 및 징계 경위에 관한 자료를 검토하고, 개별 징계사유의 사실관계와 법률적 정당성을 분석하였습니다.
특히 기관사 실습교육 방해 여부에 관하여 교육 당시의 상황과 관련 직원들의 진술, 증인신문 결과 등을 분석하고, 경영진에 대한 폭언 여부에 관해서는 녹음자료의 성문분석 결과를 활용하여 상대방의 주장을 반박하였습니다.
또한 단체협약과 근로시간, 수당 지급 관련 자료를 검토하고,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의 범위 및 징계양정에 관한 법리를 분석하여 해임처분의 정당성을 주장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