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교회 담임목사의 임기와 재신임 절차를 둘러싸고 교인들 사이에 분쟁이 발생하여, 일부 교인들이 담임목사의 지위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확인을 구한 사건입니다.
1심 법원은 담임목사의 임명 당시 재신임을 조건으로 하는 약정이 있었다고 판단하였고, 이재훈 변호사는 담임목사를 대리하여 항소심 소송을 수행하였습니다.
쟁점
담임목사 임명 당시 일정 기간 후 재신임을 받기로 한 약정이 존재하였는지, 그러한 약정이 담임목사의 임기를 제한하는 효력을 가지는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또한 교단의 자치규범에 재신임 절차가 명시되지 않은 상황에서 전체 교인들의 투표로 이루어진 재신임 결의의 효력, 종교단체 내부의 의사결정에 대한 사법심사의 범위도 문제 되었습니다.
수행
이재훈 변호사는 담임목사 임명 당시의 협의 경위와 관련 증거를 검토하고, 재신임에 관한 논의와 임기 제한 약정은 구별되어야 한다는 점을 중심으로 1심 판결의 사실인정과 법률적 판단을 다투었습니다.
특히 교단의 「교리와 장정」 및 관련 대법원 판례를 분석하여 담임목사의 임기와 교회 내부 자치규범의 효력에 관한 법률적 주장을 전개하였습니다.
아울러 전체 교인들의 투표에 따른 재신임 결의의 경위와 절차를 검토하고, 종교단체의 자율성과 종교의 자유에 비추어 해당 결의의 효력이 존중되어야 한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