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대형 상가를 장기간 관리해 온 관리회사와 집합건물 관리단 사이에서 상가 관리권한 및 관리비, 임대수익의 귀속을 둘러싸고 분쟁이 발생한 사건입니다.
관리단은 관리회사가 정당한 권한 없이 상가의 관리비를 징수하고 공용부분을 임대하여 수익을 얻었다고 주장하며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하였습니다.
이재훈 변호사는 관리회사를 대리하여 항소심 소송을 수행하였습니다.
쟁점
관리회사가 징수한 관리비와 공용부분의 임대수익이 부당이득에 해당하는지, 실제 수령한 금액과 반환범위를 어떻게 산정해야 하는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또한 관리회사가 상가의 유지, 관리를 위해 지출한 비용을 부당이득반환채무에서 공제하거나, 사무관리에 따른 필요비, 유익비 상환청구권을 근거로 상계할 수 있는지도 문제 되었습니다.
수행
이재훈 변호사는 상가 관리 및 임대차 관계에 관한 자료를 검토하여 개별 공간의 임대 여부, 실제 임대료와 관리비의 수령 내역 및 반환범위를 분석하였습니다.
특히 장기간의 상가 관리에 소요된 인건비와 운영비를 입증하기 위해 손익계산서, 세금계산서, 원천징수 신고자료 등 회계, 세무자료를 검토하고, 관리단 측이 주장하는 부당이득의 성립과 금액을 다투었습니다.
아울러 상가 유지, 관리를 위해 지출한 비용에 관한 사무관리자의 상환청구권과 상계 법리를 검토하여 관리회사의 반환책임을 제한하기 위한 항소심 변론을 수행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