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인수 후 주식양도계약의 효력 및 경영권 귀속을 다툰 주식반환청구 소송

개요

기업의 주식과 경영권이 양도된 이후, 종전 경영자 및 주주들이 주식양도 당시 별도의 조건부 약정이 있었다고 주장하며 주식반환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종전 경영자 측은 기존 채무의 변제와 추가 자금조달, 부동산 개발사업의 완공 등을 조건으로 회사 주식 일부를 다시 이전받기로 하였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재훈 변호사는 주식양수인 등 피고들을 대리하여 주식반환청구 소송을 수행하였습니다.

쟁점

주식양도양수계약 체결 당시 주식 일부를 반환하기로 하는 별도의 구두약정이 존재하였는지, 그러한 약정이 주식양도계약의 효력과 주식 소유관계에 영향을 미치는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특히 주식양도계약의 당사자가 아닌 사람 사이의 약정이 실제 주식양도 당사자들의 권리, 의무를 구속할 수 있는지, 원고들의 소송 제기 의사와 당사자 적격에도 문제가 없는지가 다투어졌습니다.

수행

이재훈 변호사는 주식양도양수계약과 기업 인수 경위, 기존 채무 및 부동산 개발사업 관련 자료를 분석하여 종전 경영자 측이 주장하는 조건부 구두약정의 존재와 효력을 다투었습니다.

특히 기업 인수 당시의 재무상태와 담보가치, 추가 자금조달 가능성 및 인수 이후의 채무변제 내역을 검토하여 상대방이 주장하는 약정 내용의 합리성과 실제 거래 경위 사이의 불일치를 지적하였습니다.

또한 관련 형사사건의 수사기록과 관계자 진술을 분석하여 구두약정의 존재에 관한 상대방의 입증을 반박하고, 주식양도계약 당사자와 별도 약정 당사자 사이의 법률관계를 구별하여 주식반환청구의 법률적 근거를 다투었습니다.

아울러 소송 제기 과정에서 일부 원고의 의사 확인에 관한 문제를 제기하고, 주식양도 및 경영권 이전의 효력을 유지하기 위한 1심 변론을 수행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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