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인수 이후 종전 경영자 측의 대여금 반환청구에 대응한 민사소송

개요

기업 인수 이후 종전 경영자의 가족이 회사를 상대로 과거에 대여한 자금의 반환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원고는 회사 명의 계좌로 금원을 입금하였다는 사실을 근거로 회사에 대한 대여금채권이 존재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재훈 변호사는 회사를 대리하여 해당 금원이 실제로 회사에 대여된 것인지, 종전 경영자 개인에게 제공된 자금인지 등을 다투는 항소심 소송을 수행하였습니다.

쟁점

회사 명의 계좌로 금원이 입금되었다는 사실만으로 회사에 대한 금전소비대차계약의 성립을 인정할 수 있는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특히 입금된 자금이 종전 경영자가 운영하던 다른 법인들로 이전되어 사용된 경우, 해당 금전거래의 실질적인 당사자와 채무의 귀속을 어떻게 판단할 것인지가 문제 되었습니다.

또한 기업 인수 당시 확인된 채무현황과 원고가 주장하는 채권의 관계, 관련 금융기관 채무의 인수 및 변제 과정에서 대여금채권이 제3자에게 양도되었는지도 쟁점이었습니다.

수행

이재훈 변호사는 회사 및 관련 법인의 금융거래내역을 분석하여 원고가 입금한 자금의 이동 경로와 실제 사용처를 추적하였습니다.

특히 회사 계좌로 입금된 금원이 종전 경영자가 운영하던 다른 회사들의 계좌로 이전된 사실을 확인하고, 이러한 거래 경위와 각 회사의 독립된 법인격을 근거로 회사에 대한 대여금채권의 성립 여부를 다투었습니다.

또한 기업 인수 당시 작성된 채무현황 자료와 관련자 진술을 검토하여 원고가 주장하는 채권의 존재 및 귀속을 다투었습니다.

아울러 원고의 금융기관 대출과 제3자의 채무인수 및 변제 경위를 분석하여 채권양도 가능성을 주장하고, 관련 사실관계를 입증하기 위한 증인신청 및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 신청을 진행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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