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조 선하증권에 따른 국제해상운송 화물인도 관련 손해배상청구 소송

개요

국내 수출기업이 파나마로 수출한 화물이 위조된 선하증권을 제시한 수하인에게 인도되면서, 운송주선인과 외국 해운회사의 국내 선박대리점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이재훈 변호사는 외국 해운회사의 국내 선박대리점을 대리하여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수행하였습니다.

쟁점

국내 선박대리점이 해상운송계약의 당사자로서 책임을 부담하는지, 파나마 현지 대리점의 화물인도 행위에 대한 책임이 국내 대리점에도 귀속되는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또한 위조된 선하증권을 제시한 수하인에게 화물을 인도한 행위의 법적 효력과 과실 여부, 선하증권에 따른 국제재판관할 합의 및 운송인의 책임제한 약관의 적용 여부도 문제 되었습니다.

수행

이재훈 변호사는 선하증권과 해운대리점계약, 운송 관련 당사자들의 이메일 및 화물인도 경위를 분석하여 국내 선박대리점이 아닌 외국 해운회사가 운송계약의 당사자라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특히 국내 선적항 대리점과 파나마 도착항 대리점의 법적 지위 및 업무 범위를 구별하여, 현지 화물인도 과정에 관여하지 않은 국내 대리점에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할 수 없다는 논리를 전개하였습니다.

아울러 위조 선하증권의 외관과 통상적인 화물인도 절차를 검토하여 현지 대리점의 과실 여부를 다투고, 국제재판관할 합의와 선하증권상 책임제한 약관에 관한 법률적 주장을 제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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