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의료기기 관련 기업의 경영권 이전 이후, 종전 경영자와 후임 경영자 사이에서 회사 자산 및 거래관계를 둘러싼 분쟁이 발생한 사건입니다.
종전 경영자는 회사가 사용하던 부동산의 차임이 지급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건물인도와 미지급 차임을 청구하였고, 종전 경영자 측이 운영하는 별도 회사는 후임 경영자를 상대로 물품대금 반환을 청구하였습니다.
이재훈 변호사는 회사 및 후임 경영자 측을 대리하여 관련 민사소송을 수행하였습니다.
쟁점
건물인도 소송에서는 임대차계약에 따른 차임을 부동산 소유자의 금융기관 대출이자 대납으로 지급하기로 하였는지, 차임 연체를 이유로 한 임대차계약 해지가 유효한지, 임대차보증금 반환과 건물인도의 동시이행관계가 인정되는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물품대금 소송에서는 가족관계에 있는 경영자들이 운영하던 회사들 사이의 물품 이동이 실제 매매거래에 해당하는지, 거래명세서와 매출원장의 기재만으로 물품대금채무가 인정되는지, 관련 물품의 소유권이 어느 회사에 귀속되는지가 문제 되었습니다.
수행
이재훈 변호사는 임대차계약 체결 경위와 금융기관 대출이자 지급내역을 분석하여 회사가 차임지급의무를 이행하였다는 점을 주장하고, 임대차보증금 반환과 건물인도의 동시이행관계에 관한 법리를 검토하였습니다.
또한 관련 회사들의 설립 및 경영권 이전 경위, 물품의 수입, 구매 및 보관 내역을 검토하여 상대방이 제출한 거래명세서와 매출원장의 신빙성 및 물품대금채무의 존재를 다투었습니다.
특히 회사 간 물품 이동과 실제 매매거래를 구별하고, 물품의 소유권 및 거래 당사자를 확인하기 위한 법인등기자료, 세금계산서 및 관련 거래자료를 분석하여 소송상 방어 논리를 구성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