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해상크레인 임대업체가 외국 선주사의 국내 대리점을 상대로 해상크레인 임대차계약에 따른 렌탈료 지급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국내 대리점은 자신이 임대차계약의 당사자가 아니라 외국 선주사의 대리인에 불과하므로 렌탈료 지급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고 다투었습니다.
이재훈 변호사는 국내 대리점을 대리하여 렌탈료 청구소송을 수행하였습니다.
쟁점
해상크레인 임대차계약의 실제 당사자가 외국 선주사인지 국내 대리점인지, 국내 대리점이 계약 체결 및 대금 지급 과정에 관여하였다는 사정만으로 독립적인 계약상 책임을 부담하는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특히 상법상 상사대리의 효력과 계약당사자 확정 기준, 인보이스 및 세금계산서의 증명력이 문제 되었습니다.
수행
이재훈 변호사는 해상크레인 임대차계약의 체결 경위와 외국 선주사 및 국내 대리점 사이의 법률관계를 검토하여, 실제 계약당사자가 외국 선주사라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특히 상법 제48조의 상사대리 규정과 관련 법리를 분석하여 국내 대리점이 선주사의 대리인으로서 업무를 수행하였을 뿐 독립적인 렌탈료 지급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는 논리를 전개하였습니다.
또한 상대방이 작성한 인보이스에 외국 선주사가 계약상 지급 상대방으로 기재되어 있다는 점을 분석하고, 국내 대리점을 통해 이루어진 대금 송금이 계약당사자로서의 지급이 아니라 대리업무의 일환이었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아울러 상대방이 제출한 세금계산서의 작성 및 수령 경위를 다투어 국내 대리점에 대한 청구의 법률적 근거와 증명력을 검토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