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공동투자자들이 부동산을 취득하여 고시원 건물을 신축한 후 매각수익을 분배하기로 하였으나, 사업 진행 과정에서 자금 부족과 공사대금 미지급 등으로 분쟁이 발생한 사건입니다.
공동사업자 중 한 명이 강제경매 위험에 처한 부동산을 제3자에게 매각하였고, 이후 동업관계의 종료와 투자금 청산,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을 둘러싸고 민사소송이 진행되었습니다.
이재훈 변호사는 부동산을 매각한 공동사업자를 대리하여 근저당권말소 관련 본소, 반소의 항소심을 수행하였습니다.
쟁점
동업관계 종료에 따른 청산금 산정에서 부동산의 객관적인 가치를 어떻게 평가할 것인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특히 경매절차에서 이루어진 감정평가가 건축물의 용도변경 제한과 소방시설 기준, 추가 공사비용 등 현실적인 사정을 충분히 반영하였는지, 실제 매각가격과 감정평가액 중 어떠한 자료를 청산금 산정에 반영할 것인지가 다투어졌습니다.
또한 공동투자자들 사이의 별도 약정 및 근저당권 설정 경위와 효력도 문제 되었습니다.
수행
이재훈 변호사는 공동투자계약의 체결 및 사업 진행 경위, 부동산 매각 과정과 투자금 정산자료를 분석하여 동업관계 종료에 따른 청산금 산정의 적정성을 다투었습니다.
특히 해당 건축물에 적용되는 건축법상 용도변경 요건과 다중이용업소의 소방안전 기준, 토지거래허가 관련 제한을 검토하여 기존 감정평가가 부동산의 현실적인 가치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였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아울러 실제 매수인이 지출한 내부 철거 및 재공사 비용을 공사계약서와 회계자료 등을 통해 분석하고, 감정평가사에 대한 사실조회와 추가 감정 등 증거조사를 신청하였습니다.
또한 공동투자자들 사이의 별도 합의서 작성 경위와 근저당권 설정 목적을 검토하고, 관련 형사사건의 증인신문 결과 및 강제경매 취하 경위 등을 활용하여 부동산 매각과 투자금 청산에 관한 의뢰인의 입장을 뒷받침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