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기업의 인수합병 자금조달과 주식거래 과정에서 발생한 금전거래를 둘러싸고 회사와 경영자가 자금중개인을 상대로 손해배상 및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원고 측은 피고인이 주식 매입과 관련하여 금원을 편취하고, 자금대출 과정에서 법정 최고이율을 초과하는 이자를 수령하였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재훈 변호사는 피고를 대리하여 관련 형사사건과 별도로 제기된 민사소송에서 손해배상책임 및 부당이득반환의무를 다투었습니다.
쟁점
기업의 자금조달 및 주식거래 과정에서 지급된 금원의 실제 성격과 귀속, 피고인의 불법행위 성립 여부 및 손해 발생 여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또한 피고인이 직접 금전을 대여한 당사자인지 아니면 자금중개인에 불과한지, 법정 최고이율을 초과하여 지급된 금원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책임이 인정되는지가 문제 되었습니다.
아울러 관련 형사판결에서 인정된 사실관계의 민사소송상 증명력과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완성 여부도 쟁점이었습니다.
수행
이재훈 변호사는 자금조달 계약서, 금융거래내역, 주식거래자료 및 관련 형사사건의 증인신문조서 등을 분석하여 실제 금전거래의 구조와 자금의 흐름을 정리하였습니다.
특히 피고인이 직접 대여금을 제공한 것이 아니라 자금조달을 중개하였다는 점을 토대로, 대출 원리금의 최종 귀속과 피고인의 부당이득 취득 여부를 구별하여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주식거래 관련 금전 지급이 이루어진 경위와 대출금 상환 내역을 분석하여 원고 측이 주장하는 불법행위 및 손해 발생 여부를 다투었습니다.
아울러 관련 형사판결의 사실인정과 민사재판의 증거판단 관계를 검토하고, 원고 측의 고소 시점과 손해 및 가해자에 대한 인식 시점을 토대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완성을 주장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