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금 대여금 반환청구 및 공장부동산 가압류를 통한 채권보전

개요

사업자금을 여러 차례 대여한 채권자가 채무자로부터 약정한 대여금을 반환받지 못하여 분쟁이 발생한 사건입니다.

채무자는 자신이 소유한 공장부지와 건물에 설정된 기존 가압류를 해제한 후 금융기관 대출을 받아 대여금을 변제하겠다고 약속하였으나, 이후에도 채무를 변제하지 않았습니다.

이재훈 변호사는 채권자를 대리하여 대여금 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하고, 채무자 소유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 및 강제경매절차에서의 채권보전 업무를 수행하였습니다.

쟁점

여러 차례 이루어진 금전대차와 일부 변제 내역을 토대로 잔존 대여금채권의 범위를 확정하고, 채무자가 작성한 현금보관증의 증명력을 검토하는 것이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또한 채무자 소유 부동산에 근저당권과 다수의 가압류가 설정된 상황에서 장래 강제집행을 위한 보전의 필요성이 인정되는지, 강제경매절차에서 채권자의 권리를 어떻게 확보할 것인지가 문제 되었습니다.

수행

이재훈 변호사는 계좌이체확인증과 현금보관증, 기존 대여금의 변제 내역을 검토하여 미변제 채권의 발생 경위와 범위를 정리하고, 대여금 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특히 채무자 소유의 공장부지 및 건물에 관한 등기부등본을 분석하여 기존 담보권과 가압류 설정 현황을 확인하고, 채무자의 재산상태 및 채권회수 가능성을 고려하여 부동산 가압류를 신청하였습니다.

아울러 해당 부동산에 대한 강제경매절차가 진행되자 가압류권자로서 채권계산서를 제출하여 채권자의 권리를 보전하기 위한 절차에 대응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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