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중 소유 건물의 무단점유에 따른 건물철거 및 토지인도 청구소송

개요

종중 명의로 등기되어 있던 토지에 관하여 개인이 진정한 소유권을 주장하여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에서 승소한 후, 해당 토지에 설치된 종중 소유 건물의 철거와 토지인도를 청구한 사건입니다.

선행 소유권 소송에서는 대법원까지 종중 측의 불복이 받아들여지지 않아 토지소유자의 승소판결이 확정되었으며, 이후 토지 전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가 완료되었습니다.

그러나 종중이 해당 토지에 설치한 건물을 계속 소유하면서 재실 및 그 부지로 사용하고 있어 추가적인 분쟁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재훈 변호사는 토지소유자를 대리하여 종중을 상대로 건물철거 및 토지인도 청구소송을 수행하였습니다.

쟁점

토지소유권에 관한 확정판결과 소유권이전등기를 기초로, 종중이 토지 위에 설치한 건물을 철거하고 토지를 인도할 의무가 있는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특히 종중이 건물을 소유하고 토지를 점유할 정당한 권원을 가지고 있는지, 토지소유자가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가 문제 되었습니다.

수행

이재훈 변호사는 선행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의 확정판결과 부동산등기부등본을 검토하여 의뢰인의 토지소유권 취득 경위를 정리하였습니다.

또한 건축물대장과 지적도, 토지이용 현황자료를 분석하여 종중 소유 건물의 설치 현황과 토지 점유관계를 확인하였습니다.

이를 토대로 종중의 토지 점유에 정당한 권원이 없다는 점을 주장하고,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권을 근거로 건물철거 및 토지인도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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