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위생관리법위반 사건에서 법률의 착오에 관한 정당한 이유를 인정받아 무죄 선고

개요

의뢰인들은 관련 영업신고를 하지 않고 시설을 운영하였다는 이유로 공중위생관리법위반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이재훈 변호사는 의뢰인들의 형사책임을 다투는 사건에서 변호를 담당하였습니다.

쟁점

핵심 쟁점은 의뢰인들이 해당 시설의 운영에 신고의무가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데 정당한 이유가 있었는지 여부였습니다.

특히 관할 관청의 안내 내용과 당시의 구체적인 사정에 비추어, 의뢰인들에게 법령 위반에 대한 인식을 기대할 수 있었는지가 문제 되었습니다.

수행

의뢰인들이 시설 운영에 앞서 관할 관청에 신고의무를 문의한 경위와 담당 공무원의 안내 내용 등을 검토하였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의뢰인들이 신고의무를 인식하지 못한 데 정당한 이유가 있었으며, 형법 제16조에 따라 형사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점을 중심으로 적극적으로 변론하였습니다.

결과

법원은 의뢰인들이 관할 관청의 안내 등을 신뢰하여 신고의무를 인식하지 못한 데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하고, 형법 제16조를 적용하여 의뢰인들 모두에게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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