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사적 금전대차와 대부업 관련 거래를 둘러싸고 사기, 대부업법 위반, 강요, 도박개장 등 여러 범죄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을 변호한 사건입니다.
다수의 거래상대방과 금융계좌가 관련되어 있었으며, 개별 금전거래의 성격과 자금의 실제 귀속, 거래상대방 진술의 신빙성 및 각 범죄의 성립요건이 문제 되었습니다.
이재훈 변호사는 공소사실별 증거관계와 법률 쟁점을 분석하고, 피고인의 변론 방향을 검토하는 업무를 수행하였습니다.
쟁점
사기 혐의에 관해서는 금전을 교부받을 당시 기망행위와 편취의 고의가 존재하였는지, 실제 대여 및 변제가 이루어진 거래를 사기죄로 평가할 수 있는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대부업법 위반 혐의에서는 자금을 제공한 사람과 대출을 중개하거나 관리한 사람의 역할을 구분하여 대부업 운영주체 및 형사책임의 범위를 판단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 밖에도 개인정보 제공에 대한 동의 여부, 강요, 협박 혐의에 관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도박장소 제공과 영리 목적의 인정 여부 등 여러 범죄의 개별 구성요건이 문제 되었습니다.
수행
이재훈 변호사는 다수의 금전거래를 거래일자와 계좌별로 구분하고, 공소사실과 피고인의 진술, 거래상대방의 진술 및 금융거래자료를 대조하여 각 거래의 실제 경위를 분석하였습니다.
특히 금전의 대여 및 반환 여부, 자금의 최종 귀속, 거래상대방 진술의 일관성과 객관적인 금융자료의 부합 여부를 검토하여 사기 혐의에 관한 방어 논리를 정리하였습니다.
또한 대부업법 위반 등 다른 혐의에 대해서도 관련 판례와 증거관계를 검토하고, 공소사실을 다툴 수 있는 부분과 양형사유를 중심으로 대응할 부분을 구별하여 변론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아울러 공판기록과 수사기록을 분석하여 추가로 확인해야 할 사실관계와 확보할 증거자료를 정리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