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직 정부 차관 뇌물수수 혐의 사건에서 구속영장 청구 기각

개요

전직 정부 차관이 기업 관계자로부터 금품을 수수하였다는 혐의로 수사를 받던 중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하였습니다.

이재훈 변호사는 의뢰인의 최초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담당하여 변호하였습니다.

쟁점

핵심 쟁점은 뇌물수수 혐의가 구속을 정당화할 정도로 소명되었는지, 증거인멸이나 도주 우려 등 구속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되는지 여부였습니다.

수행

이재훈 변호사는 검찰이 제기한 뇌물수수 혐의와 구속 필요성에 관한 주장을 검토하고, 영장실질심사에서 의뢰인에 대한 구속이 필요하지 않다는 취지로 변론하였습니다.

결과

법원은 범죄 혐의에 관하여 추가적인 사실 규명이 필요하고 도주 우려가 없다는 등의 이유로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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