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스크랩 구매가격 담합 혐의에 대한 공정거래법위반 형사사건에서 무죄판결

개요

국내 주요 제강사들이 철스크랩 구매 기준가격을 담합하였다는 혐의로 공정거래법위반죄로 기소된 사건입니다.

이재훈 변호사는 제강사 중 한 곳의 변호인단에 참여하여 형사재판을 수행하였습니다.

쟁점

제강사 구매담당자들 사이에 구매가격과 재고량 등에 관한 정보교환이 있었고, 공정거래위원회 및 검찰 조사 과정에서 담합을 인정하는 취지의 진술도 일부 확보된 상황이었습니다.

핵심 쟁점은 이러한 정보교환과 진술만으로 공정거래법상 부당한 공동행위의 성립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수행

담합을 인정하는 취지의 진술 중 상당수가 조사 과정에서 제시된 전제에 따른 답변이거나 추측과 의견에 불과하다는 점을 지적하고, 증인신문을 통해 진술의 모순과 신빙성 문제를 다투었습니다.

또한 교환된 가격정보의 성격, 실제 구매가격의 변동 양상, 철스크랩 구매시장의 특성 및 담합과 배치되는 거래 형태 등을 분석하여 담합의 성립을 부정하는 주장을 전개하였습니다.

아울러 단순한 정보교환과 공정거래법이 금지하는 담합을 구별하는 판례 법리를 검토하여 적용하였습니다.

결과

법원은 공소사실 중 일부 기간에 대해서는 담합이 증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무죄를 인정하고, 나머지 기간에 대해서는 공소시효 완성을 이유로 면소 판단을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의뢰인에 대해서는 주문에서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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