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장 뇌물수수 사건에서 1심 실형판결을 뒤집고 항소심 무죄, 대법원 무죄 확정

개요

의뢰인은 지방자치단체장으로 재직하면서 납품업체 관계자로부터 업무상 편의 제공의 대가로 금품을 수수하였다는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되어 1심에서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이재훈 변호사는 항소심과 대법원 상고심에서 의뢰인의 변호를 담당하였습니다.

쟁점

핵심 쟁점은 의뢰인에게 금품을 제공하였다는 뇌물공여자의 진술을 신뢰할 수 있는지, 해당 진술과 관련 증거만으로 금품수수 사실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특히 1심에서 유죄가 인정된 상황에서 뇌물공여자 진술의 신빙성을 다투어 원심의 사실인정을 뒤집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수행

뇌물공여자가 주장하는 금품 전달 시점과 장소, 의뢰인과의 관계 등 관련 사실관계를 분석하고, 진술의 합리성과 객관적 타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중심으로 항소심에서 무죄를 주장하였습니다.

이후 검사의 상고에 대해서도 항소심의 증거 판단과 무죄판결이 정당하다는 취지로 대응하였습니다.

결과

항소심 법원은 뇌물공여자의 진술을 신뢰하기 어렵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금품수수 사실이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원심의 유죄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대법원도 항소심의 판단을 유지하여 검사의 상고를 기각하였고, 의뢰인에 대한 무죄판결이 최종 확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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