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의뢰인은 국회의원으로 재직하면서 관련 단체가 후원받은 물품을 임의로 처분하였다는 혐의로 업무상횡령죄로 기소되었습니다.
이재훈 변호사는 해당 형사사건에서 의뢰인을 변호하였습니다.
쟁점
핵심 쟁점은 단체가 후원받은 물품을 다른 곳에 제공한 행위가 업무상횡령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습니다.
특히 후원물품의 제공 목적과 실제 사용 경위, 단체의 운영 및 의사결정 관행 등을 고려할 때 의뢰인에게 불법영득의사를 인정할 수 있는지가 문제 되었습니다.
수행
후원물품의 제공 및 배분 경위와 실제 사용 내역 등을 분석하고, 관련 단체의 운영 관행과 의사결정 방식 등을 근거로 업무상횡령죄의 성립을 다투었습니다.
특히 의뢰인이 개인이나 제3자의 이익을 위해 후원물품을 임의로 처분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중심으로 불법영득의사를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결과
법원은 후원물품의 배분 경위와 실제 사용 목적 등을 고려하여 의뢰인에게 불법영득의사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업무상횡령 혐의에 대해 무죄가 선고되었고, 무죄판결이 최종 확정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