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의뢰인은 군 장성으로 복무하던 당시 방산업체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면서 부정한 청탁을 받고 금품을 수수하였다는 혐의로 수사를 받았습니다.
이재훈 변호사는 의뢰인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단계에서 변호를 담당하였습니다.
쟁점
핵심 쟁점은 의뢰인에게 제기된 뇌물 관련 혐의의 소명 여부와 구속의 필요성이 인정되는지 여부였습니다.
특히 검찰이 중대한 혐의를 제기하며 구속을 요청한 상황에서, 범죄 혐의와 구속 사유에 관한 검찰의 주장을 다투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수행
검찰이 제시한 혐의 내용과 구속 필요성에 관한 주장을 검토하고, 의뢰인의 입장에서 범죄 혐의 및 구속 사유를 다투는 변론을 진행하였습니다.
최초 구속영장 청구가 기각된 이후 검찰이 구속영장을 재청구하자, 재차 영장심사에 대응하여 구속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결과
법원은 최초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이후 검찰이 구속영장을 재청구하였으나 법원은 두 번째 청구 역시 기각하였고, 의뢰인은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에 대응할 수 있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