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의뢰인은 고위공직자로 재직하던 중 금품을 수수하였다는 혐의 등으로 기소되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이재훈 변호사는 의뢰인의 항소심을 담당하여 변호하였습니다.
쟁점
핵심 쟁점은 의뢰인이 수수한 금품과 직무 사이의 관련성이 인정되는지, 금품 수수 경위에 관한 증거와 진술만으로 뇌물수수죄의 성립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또한 1심에서 인정된 범죄사실과 양형에 대한 판단도 항소심의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수행
이재훈 변호사는 1심 판결의 사실인정과 법리적 판단을 검토하고, 금품 수수 경위 및 직무관련성에 관한 검찰의 주장을 다투었습니다.
특히 뇌물수수 혐의의 구성요건과 관련 증거의 증명력을 중심으로 항소심 변론을 진행하였습니다.
결과
항소심 법원은 1심 판결을 파기하고 뇌물수수 혐의에 관하여 무죄로 판단하였으며, 실형의 형량도 감경하였습니다.
다만 이후 상고심에서 항소심의 무죄 판단 중 일부가 파기환송되었으며, 해당 항소심 판결이 최종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