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의뢰인은 병원에서 처방받은 다이어트약을 온라인으로 판매하였다가 해당 의약품이 향정신성의약품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기소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해당 의약품이 향정신성의약품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는 입장이었습니다.
이재훈 변호사는 의뢰인을 변호하였습니다.
쟁점
핵심 쟁점은 의뢰인이 판매한 의약품이 향정신성의약품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는지, 즉 범죄의 고의가 인정되는지 여부였습니다.
특히 검찰은 의뢰인이 해당 의약품의 성격을 명확하게 고지받았다는 내용의 병원 측 사실확인서를 제출하였으므로, 해당 확인서의 신빙성이 중요한 쟁점이 되었습니다.
수행
이재훈 변호사는 의뢰인이 해당 의약품의 향정신성의약품 해당 여부를 인식하지 못하였다는 점을 중심으로 고의의 성립을 다투었습니다.
특히 검찰이 제출한 병원 측 사실확인서의 내용과 신빙성을 집중적으로 검토하고, 해당 확인서만으로 의뢰인이 향정신성의약품이라는 사실을 고지받았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결과
법원은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 의뢰인에게 범죄의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해당 무죄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