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의뢰인은 재건축사업과 관련하여 사업상 편의를 알선하는 대가로 금품을 수수하였다는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이재훈 변호사는 의뢰인을 변호하였습니다.
쟁점
관련 업무가 변호사법상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무에 해당하는지, 금품수수에 청탁, 알선의 대가성이 인정되는지, 금품 제공자들의 진술을 신뢰할 수 있는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수행
이재훈 변호사는 관련 업무의 실제 결정 권한과 금품수수 경위를 분석하고, 금품 제공자들의 진술 사이의 모순과 객관적 자료와의 불일치를 지적하여 공소사실의 입증이 부족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결과
법원은 공소사실에 대한 증명이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의뢰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